일반주택 : 창문, 복도, 옥탑방 아래 쪽에 주차한 차량이 없어야 합니다.
아파트 : 창문, 베란다 쪽에 사다리차를 설치가 가능해야 합니다.
* 설치장소 공간에 승용차 2-3대의 면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.